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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문 3 / 44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시ㆍ도지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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